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하는 핵심요소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미만 기업과 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해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 사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길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체크리스트
1. 경영자 리더십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2. 근로자 참여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3. 위험요인 파악 : 작업환경에 대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①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②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③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④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②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③ 위험요인을 대체·통제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④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⑤ 점검·정비·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⑥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하고 있습니까?
5. 비상조체계획 수립 :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②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대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채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③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중소규모 회사와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카스웍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카스웍스의 다양한 안전관리 기능 중 위험성평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TBM과 근로자 출퇴근관리,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기계기구 점검표 등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중소 공사현장이나 중소규모 회사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공사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스웍스 안전관리 솔루션이 궁금하신 문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회사나 현장에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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